농공단지 융자금 징수 난항
기업체 부도, 휴업 등 여건악화
1998-08-01 송진선
더구나 가동중인 업체도 환율상승에 따라 입주업체의 금융기관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 증가로 융자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보은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6913만원 중 올해 지방채 상환으로 지출될 예산은 11억1396만여원에 달해 올해 체납분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 사실상 특별회계 운영이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내년도분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융자금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 업체에서도 일시 또는 분할상환 등 납부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미지수다. 군관계자는 입주기업체 대표자 회의시 또는 업체를 개별 방문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면서 자금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체납액 상환을 유도하고 재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재분양요건 성립시 체납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경색, 농공단지 융자금의 체납액 징수는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