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등 21억
2001-01-20 보은신문
우선 쌀 전업농은 55세 이하의 농업인이 쌀을 전업적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로. 농지 임대차 사업은 부재 지주를 포함한 비농가의 농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영농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5∼10년 장기 임대자에게 임대 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쌀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를 촉진한다. 이밖에 직접 지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농지인 논을 쌀 전업농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로 정부가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쌀 전업농에게 농지의 임대 및 매매를 통해 경영이양을 할 경우 평당 928원을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고 연중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농 규모화 사업과(☎542-4511, 45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