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융자금 낮잠
주민, "군~농협~농진공 서로 떠넘긴다"
1998-08-01 송진선
분양순위는 토지포함자 외에 무주택자, 농어민, 비농어민, 비농어민 순이고 주택용지 분양자에게 1세대당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5%(현재 6.5%)의 2000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특전이 있는 반면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무주택자이거나 농어민이 이들은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분양받은 땅을 회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공정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조건만 믿고 착공하고 이미 완공"한 주택도 있다.
그러나 이미 융자금 지원을 신청한 21농가분 4억20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 공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융자금이 융자될 것으로만 알고 농협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농협에서는 타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양을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은데 문화마을내 택지나 주택외에 담보제공할 물건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격분하고 있다.
더구나 1년이내에 집을 짓지 않으면 분양택지를 회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난속에서도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며 융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주택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율에 따른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또 융자금 지원문제를 문의하면 군에서는 농협에다 알아보라고 하고 농협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떠넘기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다시 군에다 떠넘기는 등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을 신축하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현재 주택을 신축하는 10농가 또는 5농가씩 집단으로 구성, 연대보증을 서게 해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주택을 완공하면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한 후, 각 농가별로 주택과 택지를 담보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방법까지 제시하며 빠른 시일내에 융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