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농업인휴계자 모집
모집기간 8월 3일까지
1998-07-25 곽주희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보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확하고 있는자는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장소는 지도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식에 의거, 본인이 직접 작성해 농촌지도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정서식인 산업기능요원 농업휴계자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평가시 점수 반영될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등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40-3371), 농촌지도소 인력육성계(☎ 40-3551, 43-5959)), 또는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