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2018-09-06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민원처리에 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기존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순 민원에 대해 접수, 완료단계에서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알림 문자발송이 되어 구체적인 민원 내용 및 처리부서 확인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30일부터는 보완, 기한연장 등 민원처리중간단계에서도 알림서비스를 추가 발송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부서에도 민원사전알림 및 지연민원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과 처리담당자 간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보은군에 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법정민원을 민원인이 접수한 경우에 제공되며,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의 연락사항이 정확히 기재돼야만 발송이 가능하다.
김광호 민원과장은 “이번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확대시행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해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