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디(CLUBD) 보은’ 골프장 취득세 22억 납부
2018-08-30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클럽디(CLUBD) 보은’ 골프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22억 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보은군 부동산 취득세 연간 목표액인 78억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 8월 21일 전액 징수했다. 골프장은 취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2억여 원의 재산세, 주민세 등이 징수되는 효자 물건으로 보은군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정자 재무과장은 “보은산업단지와 신한헤센아파트 분양 등 세수 증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