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018-08-30 보은신문
보은군이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
일제정비 기간 중 군은 통학 길 주변 노후·불법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윤성찬 지역개발과 주택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해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