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의원에게도 관심을
보은군과 충북도 사이 심부름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소통공간이 없어 의정활동하기가 난감하다는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고충 토로가 있었다. (7월 19일자 1면 보도)
하 의원은 “작년 총예산 4230억 원 중 자체수입이 270억 원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은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거론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해야 하는 보은군 대표로 충북도의회에 진출했지만 군과의 소통창구가 없다. 전 도의원들은 뭘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충북도의원들의 시군 소통공간 추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통공간이 필요해보이기도 하고 공감을 보낸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 진정 일해 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좋게 보인다. 그런데 집행부와 업무를 협의할 공간 마련이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소통공간 설치의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북선관위는 청사 시설 무상대여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청사가 비좁은데다 상전(?)을 모셔야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는 눈치다. 또 도의원 개인을 위한 지역구 관리사무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원이 업무협의 공간 설치를 요청하기 이전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의정활동 시 지역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스스로 선택한 책무이기도 하다.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막연히 지자체와 도의원의 소통 채널 부재를 지적하기보다 전임 도의원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그동안은 왜 안 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또 특혜라는 시선이 생길 수 있다. 동일한 논리라면 국회의원도 지역구 및 광역단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소통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확고한 확신이 찼을 때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와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싶다. 지역의 핵심리더, 도의원 정도 되면 단순히 요청을 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노력을 선행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공감을 사고 명분도 더 얻는다. 의원은 반 건달이란 말이 있다. 하기 나름이다.
충북도의원 특히 군단위 도의원들의 바람처럼 지역의 대표로, 주민의 대리인으로 도정 견제와 함께 지역발전을 가져오고 주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야 지자체마다 도의원사무실 마련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도의원과 보은군 집행부와의 소통창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잘 풀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