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퇴폐영업 근절
식품접객업소 단속 강화
1998-07-18 송진선
특히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휴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행위나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 행위, 다방에서의 티켓 영업행위,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등 미성년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문제업소를 선정해 월3회 이상 집중 단속과 월2회 이상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과 함께 상설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주 1회 이상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접객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