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군민대상 ‘군민의 날’에 시상

보은군의회, 보은군조례 다수 개정

2018-07-26     나기홍 기자

 보은대추축제시 수여하던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 금년부터는 보은군민의 날에 시상된다.
이는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갖고 보은군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보은군의회는 모두 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행정운영위원회는 김도화 위원장 주관으로 모두 7건의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 심의가 진행됐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을 “대추축제 시 시상”을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으로 개정했으며, 시상부문에서 출향인사를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출향인과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측면의 방안을 깊고 크게 조목조목 확대했다.
최재형 행정과장은 두 번째로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당위성을 주장했고, 세 번째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해 시. 군. 구간 교류 및 소통증진 및 협력도모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이 규약에 대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출된 제안이유와 내용, 근거, 규약 등을 두루 살펴본 의원들은 이를 승인했으며 네 번째안건인 재무과의 제증명 수수료징수 일부조례안도 함께 승인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보건소와 관련된 ‘보은군치매안심센터 신축계획변경’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하나 이 관리부서인 구정자 재무과장이 제반사항을 설명했다.
당초 350㎡에 13억5036만원이 예산이 필요했던 보은군치매안심센터의 신축사업이 1층 138㎡의 면적을 증가시켜 연면적 488㎡에 사업비 18억5036만원을 투입 신축함으로써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소견이다.
 보은군의회는 이를 인식하고 승인했다.  
승인된 사업이 완성되면 보은군의 향후 치매관리업무가 대폭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 번째로 다룬 조례안은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은숙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 과장은 ‘노인복지법’과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운영조례안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은군의회는 이를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보은군에는 보은군노인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 치매노인들이 보호를 받으며 노인복지후생사업이 전개되는 새로운 복지후생사업센터가 설치되게 됐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기위한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를 통해 이용확대와 편의를 더욱 극대화하는 조례를 구체화했다.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고 김응선 의장은 이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모두 8건의 보은군조례 일부개정및 규약등이 처리됐으며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로 4160억8976만원이 승인됐다.
 김응선 의장은 “스포츠사업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고 있는 만큼 천금같은 군비를 균형적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기간이 매년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상이한 것 등은 보은군행정이 고쳐나가야 할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업무보고 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