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자진 납부기간 운영

2018-07-12     보은신문

보은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 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군에서 보낸 안내문을 참고해 동봉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군청 방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