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보 “비상”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설정 징수에 안간힘
1998-07-04 송진선
군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체납 지방세는 총 6억2992만원6000원으로 전체 부과액 20억8930여만원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는 전체 부과액 1억2792만여원 중 9552만7000원만 징수해 체납액이 75%로 체납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징수율은 28%d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세도 38%밖에 안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군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소하는 것은 물론 부과된 지방세를 완전 징수하기로 하고 7월 한 달간 2억5926만4000원 징수를 목표로 잡아 10일까지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체납자에게 서한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군, 읍면 담당직원별 담당 마을을 지정해 책임징수토록 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신상필벌제를 실시하는 등 책임징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첸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체납 지방세 확보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