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018-06-07     김인호 기자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충북도 및 시·군 보건소와 청주지방검찰청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6월 15일까지 합동단속을 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6월~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자 등이다. 양귀비·대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