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성검사 기준 대폭 강화
2018-05-3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내년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농약 사용 준수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취나물 재배농가에서 배추농약성분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조사결과 0.03ppm검출시 PLS시행 전에는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로 적합이지만 내년도 PLS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반드시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사용량, 사용시기와 횟수를 준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