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항공안전법’ 개정 발의

2018-05-17     김인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예방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항공 관련 종사자가 항공안전 위해요인을 부담 없이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비처벌 원칙’하에 비행자료 분석자료 등을 조종사의 징계 등 불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통합 항공안전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항공종사자가 안전보고를 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보고 자체가 소속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항공안전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보고 활성화, 안전문화 정착,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체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