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안정제 시범 실시
7월부터 기준가격이하 하락시 차액지급
1998-06-20 곽주희
또 계약자부담금이 두당 1만2000원이지만 산정시점에서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존해주게 된다. 한편 안정기준가격은 송아지 단순 재생산이 가능한 기준에서 결정고시하는 가격을 산출할 때 송아지 생산 경영비, 생산 동향 및 향후 추정 두수, 큰 소와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수급동향,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해 산출하게 된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2001년 소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이 농가의 호응을 얻을 경우 2000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