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2018-05-10     김인호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불법 임산물 채취자들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진 관리소장은 “산불 발생원인 중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가장 많다”며 등산객 및 관광객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9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산행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속리산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등산객에게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동시에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