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보은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가져
24일, 전원 참석해 8건의 조례안 원안대로 승인
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가 24일 제3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보은군이 요청한 ‘보은군 친환경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 심의를 통해 이를 원안대로 가결 승인했다.
이로써 보은군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보은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보은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 보은군 귀농 귀촌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 운영조례,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은군은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조례의 내용 중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하유정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원갑희 의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는 지난 2월 28일 사퇴한 최당열 의원 외 7명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7대 보은군의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고은자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라는 슬로건아래 출발했던 제7대 보은군의회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면서 “그동안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기동안 함께 노력해준 동료의원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의원들을 격려했다.
고 의장은 계속해 “8대의회가 구성되면 7대의회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보은군의회로 발전시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8대의회에 요구했다.
7대 보은군의회에서 군의원에 출마하는 의원은 8명의 의원중 ‘나’선거구에 출마하는 원갑희 의원과 ‘다’선거구에 출마하는 최부림 의원 2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