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억 투입한 ‘펀파크’ 1년 임대료가 4286만원

한동안 문 열었다 닫았다가 4월 중 재개장 예정
보조사업 잘못 발 디디면 밑도 끝도…‘신중해야’

2018-04-12     김인호 기자

보은군에 관광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보은 펀파크가 수년째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어린이 추락사고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행락철이 돌아온 지난 6일 펀파크를 찾았지만 관람객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굳게 닫혀있던 정문의 문은 열어놓았지만 입장료를 받는 출입구에는 매표소 직원조차 없이 정적만이 맴돌았다. 이전에도 펀파크는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용했다. 사고 이후 툭하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이다. 보은군이 예산을 무의미하게 쓴 대표적인 사례로 펀파크를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보은군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길상리 5만9700㎡의 터에 펀파크를 조성했다. 공원에는 사업비 203억원(국도군비)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포함, 체험관, 전시관, 전망대, 정크아트, 하강레포츠 등의 시설을 들였다.
이후 보은군은 2012년 민간사업자 엔드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임대료 1억2000만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은군은 현재 펀파크에 전시된 예술작품으로 투자비용(㎏당 50만원으로 평가해 총 96억 원)을 산정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수혜가 특정업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눈총을 감수하면서 다시 2015년 임대기간 3년, 연간 임대료 3500만원에 엔드림 측과 재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비용이 대폭 낮아진 것은 위탁 규정에 의거 임대료 산정방식이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에 이어 2015년 2월 하강레저스포츠를 타던 한 초등학생이 추락해 사망하며 펀파크는 휴장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위탁 운영자 외에 보은군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족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보은군이 4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보은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있음을 인정 한 것이다.
놀이공원은 사고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2016년 8월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재개장했으나 곧 문을 다시 닫았다. 이유는 타당성 결여 때문. 다른 업체가 놀이시설을 시범 운영해보는 조건으로 양도할 예정이었지만 임금체불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2개월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당초 위탁 운영자 엔드림 측이 ‘펀파크’로 상호를 바꿔 재개장했다는데. 2017년 7월 펀파크 재개장에는 보은군이 놀이시설물 보수 및 방수 등의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펀파크가 다시 문을 열었다지만 주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 오다가다 녹 쓴 조형물을 보며 한숨을 토해내기 일쑤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보은군과 펀파크 측은 임대기간 3년이 다 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 다시 계약(3년)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간 영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보은군이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펀파크 주식회사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올해 임대료로 4286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재개장 후 펀파크 측은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작년 관람객수 1만2000명이 다녀갔다는 게 펀파크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계산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군과 임대계약을 하며 펀파크 대표도 바뀌었다. 90억 원에 매매가 된 것이다.
당초 보은군과 엔드림이 체결한 협약에는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엔드림이 펀파크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보은군이 최초 민간자본을 유치한 펀파크. 놀이공원에 대해 신경을 거둘 수 없는 보은군이나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사고가 난 업체 측의 속이 편치 않아 보인다.
보은군이 각종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것에 대해 그 의미와 노고를 인정해야겠지만 예산이 순차적으로 수년씩 들어가는 보조사업은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군의원은 “자칫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은 시설물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애물단지가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은군의 몫”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