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융자금 올해 신청해야
67동 중 42동만 신청, 올해 안 하면 융자금 못 받아
1998-06-13 송진선
그러나 이들에게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7%씩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주택신축 융자금 신청을 42가구만하고 나머지 25농가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올해 안에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조건에 의해 융자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6월안에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축자재 가격이 크게 인상되는 바람에 문화마을을 분양 받은 대상자들이 주택 신축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문화마을을 분양 받은 후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안흥면 계약 체결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