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약허용관리제도 대비 TF 구성
2018-04-05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하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PLS 공동대등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지금까지는 농약이 등록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 유사 작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했으나 2019년부터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ppm(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충북도는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도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협경제지주 충북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충북도 PLS 공동대응 TF를 구성했다.
관계자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에 표시된 사용시기, 횟수, 용량, 희석배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농약안전성 검사 기준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