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2018-03-22     보은신문

충북도는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및 고용유지율 등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고용환경이 다소 열악한 성장촉진지역(보은군 등)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을 구분해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4월 12일까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청년포털)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