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축재해보험 50억원 지원
2018-03-08 보은신문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나, 최근 수해, 폭염 피해 등으로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방비를 35%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현장 맞춤형 보장상품이 출시됐다. 가축재해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손해율이 117% 정도에 이르고,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인해 사실상 자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아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이다.
도관계자는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