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자치단체 재량권 전무
지역실정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1998-05-16 송진선
공익 근무 요원의 근무지 재치시 읍면별, 복무분야별 소요인원이 한정돼 있어 거주 읍면에 전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거주지가 아닌 타 읍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읍면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멀고 또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따라 출퇴근에만 2시간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병무청에서 최근 산외면에 거주하는 요원을 삼승면으로 배치함에 따라 산외면에서 보은읍까지 나와 다시 삼승면행버스를 타야 하는 등 출퇴근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을 총괄하는 군 담당부서에서는 복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 분야 변경은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 관리규정 제 15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복무기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일부 인원이 배정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복무 기관장이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