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2018-02-01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방역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작년 보은군 7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해 953두를 살처분하고 42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충북도는 올해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구제역 백신항체가 우수 돼지농가 백신비용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는 4월과 10월, 돼지는 10월 일제접종을 통해 백신접종율 및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충북도는 축산농가 방역시설개선, 돼지 구제역 백신을 현행 1가 백신(O형)에서 2가 백신(O+A형) 접종으로 변경, 항체 우수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농가별 항체양성률 및 백신구입량을 모니터링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와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방역실태 점검, 1개월 경과 후 재검사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취약농가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비육돈에 대해 1회 접종하던 것을 2차례 접종으로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