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자동개폐장치, 화재 피난에 최고

2018-01-18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설치를 권장하는 까닭은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가 화재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에 커다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으로 2016년 3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아파트는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공공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 관계자들에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