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최

22일부터,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처리

2018-01-18     나기홍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제31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첫날인 22일에는 1차 본회의가 열리며 계속해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재무과, 복지과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23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2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과, 민원과를 비롯해 문화관광과에 이르는 주요부서의 2018년 업무계획에 보고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 부의안건, 안전건설과로부터 스포츠사업단에 이르는 부서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보은군의회는 철저한 임시회개최를 위해 지난 15일 보은군의 주요 부서를 의회로 불러 의정간담회를 통해 제314회 임시회 개최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박경숙, 하유정 의원이 불참 했으나 고은자 의장을 비롯한 정경기 부의장, 박범출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최부림 의원이 참여해 해당부서의 설명을 경청했다.
 이날 의정간담회에서 기획감사실이 ‘농공단지 관련’안,  산림녹지과가 ‘군유림관리 안’,  보건소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농업기술센터가 1건, 상하수도사업소가 2건등의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사항도 설명됐다.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지만 군의회의 역할에 끝까지 충실해 보은군의 각종사업이 진정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