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댐지역 특별법’ 제정안 발의

2018-01-04     김인호 기자

지자체 등 공모방식을 통해 낙후된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됐다.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 친환경지표에 의한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국가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국토부장관이 친환경성 지자체의지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하는 구조다.
‘친환경성 강화’와 ‘환경부협의를 강조’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핀을 두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후유지관리의 책임성도 명확히 했다.
특별법은 박 의원이 지난 1년 여간 공들여 준비한 것으로서, 친환경지표를 통한 지역공모방식 등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과거 하향식 중앙주도 개발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 등도 일방적 환경규제에서 상생적 활용규제로 트랜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논의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단체, 댐상하류 주민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보존과 활용의 아름다운 균형점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댐지역발전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친환경보존과 활용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은 내년 2월 경 발족식 이후 1차 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받고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