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거리 통학생
중고생에게 교통비 지원

2017-12-28     김인호 기자

내년부터 원거리(2㎞이상)에서 통학하는 농어촌학교 중·고생에게 보은군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은 지난 20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은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 교통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과 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보은군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통학 택시비 포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교통비 지원대상과 실태파악, 지원액, 지원방법과 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군은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했다.
지원 범위는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시내버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국가 또는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때,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