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발의

문재인 대통령 표창…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기여

2017-12-21     나기홍 기자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이 오는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상인 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민주평통 보은군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충북도민 한마음 바자회 개최, 중,고교생 통일교육 및 통일골든벨과 자문위원 통일현장 체험, 평화통일기원 탈북예술단 초청 공연,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등을 통해 평화통일 구축활동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 의원은 또 대한적십자사,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새마을지회, 보은개나리합창단 등을 통해 사회단체 활동을 전개했으며,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의회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대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이탈리아 비발디 국립음악원 수석입학 및 디플로미노,이탈리아 스파지오 음악아카데미를 졸업한 하 의원은 현재는 충북음악협회 이사와 충북도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 보은 개나리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하유정 보은군의원은 지난 8일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연구 및 개바, 교육, 홍보, 군민참여 확대,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협의하는 보은군 자치분권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