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2017-12-0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농작물 수확철이 끝나감에 따라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및 농촌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폐비닐을 노천에 방치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 소각,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군은 이에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각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20원, B급 kg당 100원, C급 kg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