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2017-11-30     보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는 2017년 11월분 보험료(직장보험료는 제외)부터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이 연72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만 해당)의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자료를 근거로 부과(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 자료만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매년 11월분 보험료를 부과할 때 신규 부과자료를 연계하여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가입자의 현재 납부 능력에 합당하는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이번에 적용되는 소득 자료는 2016년 귀속분 소득이고 재산 관련 자료는 2017년 6월 1일 기준 자료라고 공단은 밝혔다.
11월분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으로 설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부과 기준 자료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험료율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2018년 건강보험료는 약 2% 정도 인상되며 2018.1월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자격부과팀
(730-6121~6124)으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