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선 전 축협조합장 진기록 행진 중단

최장 21년 조합장 가능했는데 선거법 한방에 와르르

2017-11-23     김인호 기자
보궐선거에서만 2전 2승이란 극히 이례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구희선 전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 한방에 무너졌다.
직전 조합장의 갑작스런 유고와 축협 통합으로 보궐선거만을 통해 축협조합장 두 번을 역임한 구 전 조합장은 3선 제한에 선수가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최장 21년까지 조합장 역임도 가능했다. 하지만 보은산림조합장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조합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새로 뽑는 조합장도 조합장 임기 4년을 넘어 5년이 보장된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2019년 3월 20일인데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기 선거 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구 전 조합장은 조규운 직전 보은축협조합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2011년 9월 1일 실시된 첫 보궐선거(잔여임기 3년 6개월)에서 당시 최광언 후보를 물리치고 축협조합장에 첫 이름을 올렸다. 이후 농협법 개정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전국동시농축협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보은축협이 옥천영동축협과 합병하는 바람에 2년 선거가 연기된 2017년 3월 24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구 전 조합장의 임기는 2년이었지만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선거일(당초 선거일 2월21일에서 3월24일)이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됐다.
농협법에는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의 경우 차기 선거일인 2019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남은 임기가 2년 이상이면 2019년 3월 20일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미만일 경우 4년 늦은 2023년 3월 20일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희선 전 조합장은 2019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일까지 4일이 부족한 관계로 임기 2년을 채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차기 선거는 2023년으로 자동 연기된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선거법에 막혀 중도 하차하게 됐다. 이젠 구 전 조합장의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지역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은지역에서 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출마예정자 3명은 최근 여론조사를 거쳐 맹주일 전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장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보은 출신이 3명이나 출마할 경우 표 분산으로 지역 출신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 사람은 지난 7~ 8일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1위를 차지한 맹 전 지부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 조합장 선거는 영동의 정영철 전 영동옥천축협조합장과 맹주일 전 한우협회 보은군지부장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현재 축협 조합원은 1085명으로 보은이 690명으로 가장 많고, 옥천 443명, 영동 252명이다. 유권자 분포만 놓고 보면 보은출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희선 전 조합장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보은지역이 맹 전 지부장을 주목하고 있다. 또 구 전 조합장이 절치부심 재기를 조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