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기간 운영

2017-11-23     보은신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4개월에 걸쳐 밀렵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산어귀 등에 설치한 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에 위협을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을 뿌리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