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협도 ‘보은농협’을 본받아라"
들깨종자 피해에 청산농협은 수수방관
2017-11-23 나기홍 기자
삼승면 내망리에서 산길 2km가량만 넘으면 되는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가 그곳이다. 이곳에 사는 최준덕(59)씨가 청산농협에서 종자를 매입해 파종한 들깨가 깻잎을 수확하기 전에 개화하는 피해가 발생해 종묘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곳에 사는 최씨는 삼승면에 친인척이 많고 삼승면주민들과도 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보은군의회 정경기 부의장의 손위 처남이다. 최씨는 한우를 사육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중 660㎡면적의 하우스에서 들깻잎을 수확, 매년 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려왔다.
그러나 금년에는 8월 27일 파종하였으나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종자를 판매한 농협과 해당 종묘사에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다시 파종한 들깨의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최씨는 9월 16일 또다시 파종하였고, 같은 현상이 발생해 청산농협과 해당 종묘사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종묘사는 아무런 대책이나 반응이 없다는 것이 들깻잎 생산농사를 망친 최씨의 절박한 사연이다.
최씨는 “종자회사에서는 생산을 하면 판매만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자가 제대로 발아가 되서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종자회사에서는 농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마을에 최씨와 같은 종자 ‘만추’를 심은 농가가 11농가이지만 최씨 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는 2농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가 전해지자 보은의 농민은 “보은농협의 경우 5~6년 전 잘못 제공된 종자인지 비료가 있었는데 농협이 적극 나서서 공급회사로부터 농가가 이를 배상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산농협이 우선 적절한 배상을 해 주고 전국의 농협에 해당 종묘사를 알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은농협 최창욱 조합장은 “보은농협이 5년 전 종자는 아니지만 상토에 문제가 있어 철저한 보상을 하게 조치한 일이 있었다.”라며 “농민 조합원에게 문제가 발생할시 농협이 적극 나서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