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2017-11-02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의 소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보은군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수행한 64건 172명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의회 개최 형태를 살펴본 결과 64건 모두 소집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만 실시하고 소집심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서면심의 시 출장일수의 조정, 출장자 축소,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제시도 없었다. 서면심의는 전자서명으로 하고 연수자 본인이 해외여행 출장 때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해야함에도 제척하지 않았다. A공무원의 경우 유공공무원 등의 사유로 해외여행대상자에 5차례 선정되면서 본인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가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의가 부적정했다.
감사관계자는 “심의위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나태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방법에 주의하고 공무국외여행자가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이 포함될 시 심사위원에서 반드시 제외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부동산중개업소 감독 소홀
○…보은군에서는 불법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은군 27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자체 검검 및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분기별 실시한 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으며 합동 점검 결과에서는 수수료 요율표 교체 및 낡은 등록증 교체 등 4건을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등 증거물 확보가 미흡한 항목은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후속 조치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특히 현지 시정 및 위반사항 없음으로 보고한 중개업소 1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표를 보면 영업정지 처분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나 위반사항에 대한 상세한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아 현지지정 및 위반사항 없음 등으로 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물과 자인서를 확보해 처분기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 요구된다고 감사관계자는 지적했다.

통합관제센터 추진 절차 부적정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정보화사업에서 낙착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기술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감리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감리를 이행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관련 법규의 준수’를 요구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소홀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해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점검결과 보은군 농특산물 홈페이지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인데 직거래장터인 황토대추 우수농가 홈페이지, 황토사과의 우수농가 홈페이지, 보은황토작물 과일류 우수농가 홈페이지, 보은 황토 축산물의 농가 홈페이지, 임산물 농가 홈페이지 등 다수의 홈페이지 링크 오류나 현재 운영이 중단 상태이다.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체험마을 중 분저리 마을 등 일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가 있으며 수련시설 안내도 홈페이지 오류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이다. 감사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관계자는 또 2010년도 구축된 농특산 홈페이지 및 농촌체험 홈페이지는 누적된 유지보수비가 구축비를 초과해 비용개선이 필요한데도 성과측정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5일 이내에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영상정보처리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청사 내외부에 영상기기 총○○대를 운영하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30일 이내로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나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 관리 방침에 반영하거나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에도 실제 90일~365일 보관기간을 설정해 보관했다.
또 개인영상정보 관리부서에서는 범죄의 수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받으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요청 및 사용목적이 종료된 시 즉시 반환하도록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파기 등 처리일자를 회신해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15년~16년 범죄의 수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면서 업무담당자가 관리책임자 내부방침 결정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공하고 처리목적 완료에 따라 파기여부 확인 조치 및 관련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도 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파기 등의 의무사항 요청 및 기록, 관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