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7-11-02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2017년 7일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1509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는 것이다.
조사필지는 3만1509필지 중 사유지 2만4852필지, 국·공유지 6657필지이며, 토지의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분할 2만1704필지, 합병 2133필지, 지목변경 4122필지, 신규등록 22필지, 등록전환 522필지. 기타 3006필지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소유자에게 송부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충청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