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자금 특별지원
1억원 배정…1인당 1천만원까지 대출
1998-04-11 곽주희
귀농자 창업자금 대출대상은 1997년 1월 1일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주소지를 농촌으로 옮기고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확보 등을 통해 영농정착 여부를 농촌지도소가 확인한 자와 영농전문기술교육(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일이상 품목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을 이수한 50세 미만의 자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이다.
제외대상으로는 농업경영자금이외에 타 정책자금 수혜자와 군내에서 타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업하는 자이다. 한편 이번에 지원되는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희망자는 농촌지도소에서 배부하는 농기업 경영자금 사업계획서를 배부받아 기재후 사회지도과 인력육성계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43-595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