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기금 조례제정
재난관리 효율적 수행 기대
1998-04-11 송진선
군이 마련한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는 매년 기금을 적립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하고 민간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자치단체 소유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데 당해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이주비 융자, 재난발생 또는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97년도 결산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94년부터 96년까지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 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885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