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실시

2017-10-12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정 김선관)는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안전차원에서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육은 화재발생 현황 및 예방, 초기진압 등 대처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개정 소방법령 안내 등 다중이용업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인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의무, 과태료 상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등 개정된 법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