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면 주민 군의원·공무원 구명 타원서 제출
지역·주민위한 사업 전개과정 편법 선처 호소
1998-04-04 곽주희
탄원서에 따르면 회남면 농산물 집하장사건은 지난 96년 7월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법수리에 농산물집하장 설치를 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로 시설을 완료했으나 동절기로 인한 부실이 우려돼 공사후 남은 잔액 1095만원을 이월시키면 재배정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건물시공업체인 모업체와 재계약한 것처럼 편법을 써 97년 4월께 화장실과 하수도 공사를 시작하던 중 사건화돼 1억500만원이라는 국가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용치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추진위원장 유모군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집하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경험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또 최모계장은 직접 주민들이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발로뛰는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할 정도라며 이번 사건은 읍면행정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벌을 받게 된다면 불명에 해직과 동시에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공무원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관대한 선처를 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후 남은 잔금 1095만원이 추진위원과 운영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완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