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2017-09-21 보은신문
이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은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산 수입 농산물과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국내 임산물 소비 또한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주요 임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를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