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

2017-09-14     보은신문
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1억7370여만원, 6,540여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2회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