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배지사업 보조금 ‘편취’

농산대표 및 업자에게 실형 및 벌금 선고

2017-09-14     김인호 기자
표고버섯배지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귀농인 A농산 대표와 시공업자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21일 보조금(총보조금 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보은군 탄부면 A농산에게 3792만원의 환수처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A농산 대표 B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업주와 공모, 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시설업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 보은군의회 한 의원이 보은군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버섯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적한 사항으로 보은군청 관련부서가 보은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기소가 됐다.
대게 이 같은 경우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은 표고버섯 재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사업자(농민)가 60% 부담하면 국가에서 40%를 보조하는 점을 노리고 상호 공모해 시공업자와 사업자가 공모, 시설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