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법행위 근절과 자동차검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도내 지정정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위법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도내 20개(보은2) 업체에 대하여는 현지방문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정밀도 유지상태, 기술인력 확보여부, 실시간 검사결과 송신여부, 불법자동차 검사합격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