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토사무소, 이준건 옴부즈만 위원장 초청 특강
고충민원해소 앞장, 선진화된 건설행정서비스 기대
2017-08-17 나기홍 기자
민원이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되었던 고충민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옴부즈만 제도 시행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국토사무소(소장 김한식)는 보은출신의 이준건 박사(보은국토사무소 옴부즈만위원장)를 초청, 옴부즈만제도 이해와 공직자청렴 특강에서 행정의 서비스가 개개인을 만족시키는 선진행정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집행부(국토사무소)가 위촉하지만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특정 사안과 민원을 중립적으로 다룰 권한이 있고, 정부와 민원(개인)사이에서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중재자로의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이 박사는 역설했다.
“특히 많은 시민은 자신의 불평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경우 옴부즈맨은 민원인에게 사실적인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법적문제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민원을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민원인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주는 제도이다.
이 박사는 “과거는 행정기관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주민을 계도하는 방식 이었다”면 “선진행정은 주민이 참여, 의사를 결정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기관이 집행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참뜻”이라며 “주민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등의 획일적인 법적 잣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찾아가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5월에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2월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였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9년 제주도, 2008년 서울시가 도입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다음이 2002년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화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