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FAX 민원 교부제 시행
4월1일부터 18개 농협 취급
1998-03-21 곽주희
이 제도는 민원인이 서류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해 접수된 민원을 해당 행정기관에 FAX로 송부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다시 농협으로 FAX로 송부한 다음 농협에서는 수입인지를 첨부해 조합장(지소장)의 직인 날인 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것. 특히 수수료는 발급수수료와 업무처리비, FAX료를 합산한 가격으로 농협조합원이 소속농협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처리비용은 무료이며, 민원접수후 4시간이내(단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은 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농협에서 취급하는 대상민원은 호척등초본, 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 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 공장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