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용농약 수집·처리 규정 강화
군민에게도 불용 농약 분리 배출 책무 부여
2017-07-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19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불용 농약 수집·처리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보은군수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또 불용 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 농약 등 수거함도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하는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하고, 반드시 잠금장치를 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불용 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처리를 위해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불용 농약 등 수집의 날 운영, 불용 농약 수집·처리 교육, 불용농약 수집·처리 유공자 표창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군민에게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 농약 등을 방치하거나 발견할 경우 해당 수거함에 분리 배출할 책무를 부여했다.
하유정 의원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