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2017-07-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2017년 GAP 인증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GAP 인증을 획득한 후 검사비를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 이때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한해 다음연도 사업비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은 전액 보조이며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다. 지난해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올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내년부턴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오는 28일 오후 2시~4시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다.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AP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인증농가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