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2017-07-13 김인호 기자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절차는 신청에 따라 8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사가 실시되며 도농식품부 자금요청 및 배정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며 군은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올해 12월까지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명채원 관계자는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며, “접수된 신청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연내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